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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2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옥천포차”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현사거리” 우회길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집”에서부터 같은 면 옥천리에 있는 “옥천포차”까지 상기 피의차량을 약 4킬로미터 구간 운전한 후, 다시 가.

항과 같이 상기 피의차량을 약 2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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