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2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옥천포차”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현사거리” 우회길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집”에서부터 같은 면 옥천리에 있는 “옥천포차”까지 상기 피의차량을 약 4킬로미터 구간 운전한 후, 다시 가.
항과 같이 상기 피의차량을 약 2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