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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5037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1.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00. 3. 1.부터 2003. 2. 28.까지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03. 3.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04. 2. 28.까지 근무하였고, 2004. 3. 1.부터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1) C대학교의 ‘교원 정규/재임용/승진 심사평정표’에는 평가 영역이 ‘교육’, ‘연구’, ‘봉사’, ‘품위와 열의’로 나누어져 있고, 다시 ‘교육’은 담당과목 학점수(배점 : 5), 수업일수(배점 5), 수업이행상태(배점 10), 학습평가상태(배점 10),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실적(배점 10)으로, ‘연구’는 연구실적의 양(배점 15), 연구실적의 질(배점 20), 학회활동(학술관련 봉사활동)(배점 5)으로, ‘봉사’는 교내봉사(교내보직 및 위원회 활동)(배점 5), 교외봉사(공익단체 봉사활동)(배점 3)로, ‘품위와 열의’는 교육자적 열의와 품격(배점 7), 학교 공동체적 인화성과 기여도(배점 5)로 나누어져 있다. 2) 피고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인 교원의 경우 승진 부적격자에 해당하는데,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2011학년도 1학기 승진임용 심사를 한 결과 총점이 68.7점이었다.

이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0. 12. 27. 2010학년도 제5차 회의에서 원고에게 위 총점과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3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 27. 2010학년도 제6차 회의에서 원고가 종전에 논문 및 저서와 관련하여 게재예정증명서 및 출판예정증명서만을 제출하였고 그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제5차 회의 이후 논문 및 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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