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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합11689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용손실보상 청구, 토지매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4.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표시하는 경우 ‘ 토지’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0. 1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상수도,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1980. 4. 1.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여 C이 그 대가로 사용료 지불 및 향후 도로부지로 매입할 것을 약속 받고 사용승인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C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2009. 3. 26.부터 2019. 3. 27.까지 위 사용료 상당 108,327,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151,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4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원고들이 토지 소유자에 해당하며, 공익사업법 제61조, 제71조, 제7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보상청구권 내지 매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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