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과 테이블 4개, 간이의자 16개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순대, 떡볶이, 오뎅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A)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한 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4. 12.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30만 원, 2009. 6.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50만 원, 2009. 10. 25.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30만 원), 이 사건 입건 경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