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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1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달 22. 21:1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과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튀김, 오뎅, 우동, 라면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영업) 피의자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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