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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55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각종 범행을 반복하다가 본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칼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범행 후 지문을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강취한 금품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30. 가석방된 후 2012. 4. 9. 그 잔형기가 경과하였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석방기간 중에 저지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한 지 약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도 더 중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9년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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