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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4.17 2012노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해 온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정도,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다른 자녀의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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