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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8나315180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 등 소재 여러 동의 A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이라 하고, 각 동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 제 동’이라 한다)의 입점자 내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온 단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의 시행자였던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1.경부터 위탁관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G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위 회사가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들(피고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도 포함)을 제외한 이 사건 상가 I동의 구분소유자인 J, K, L, M는 그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오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3. 이후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29. 채무변제 이행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A상가 E호 채무자 “B, C”는 채권자 A상가 대표회에게 채무의 변제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행 확약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제1조 (체납관리비 및 인지대, 송달료, 연체료 등)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체납하였으며 본 확약서 작성일 현재 변제를 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1) 체납관리비 1) 2015년 3월 관리비부터 ~ 2016년 7월 관리비까지 총 17개월분 일금삼백삼십구만이천일백원정(₩3,392,100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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