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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1 2014가단31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각하 부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법상의 권리변동과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등기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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