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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7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서 아래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5. 12. 26. 접수 제78562호로 ‘1985. 7.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A의 1/4지분은 F를 거쳐 G(원고들의 아버지)에게 이전되었고, 원고 B의 1/4지분은 H(원고 B의 아들)에게 이전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0. 8.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6,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세 35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기간 2010. 8.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2. 건물노후로 인해 건물철거가 불가피할 때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3. 임차인은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계속 갱신되었는데, 원고 D은 2016. 7. 28.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전세기간 만료에 대한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건물 노후와 전주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2017. 1. 31.까지 비워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31.까지 원고들에게 월세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이전인 2016. 7. 29.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미 피고의 임대차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한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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