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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 06:1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 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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