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 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