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남편 없이 혼자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4. 11. 경부터 경주, 제주 등으로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사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주도에 감귤 밭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상 가도 소유하고 있는 재력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공소장 기재의 ‘2012. 12. 경’ 은 오기이다.
대구 남구 E에서 피해자에게 “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판 다음 아파트를 대출금을 승계한 채 사 주고 나머지 돈으로 상가 건물을 사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승낙을 받은 다음,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을 매도하고는 받은 매매대금으로 대구 중구 G 아파트 1동 1502호를 대출금 1억 6,000만원을 승계한 채 2억 6,100만 원에 매수하고는 그 잔액 1억 6,400만 원을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2014. 12. 12.부터 2015. 1. 31. 사이에 대구 남구 등지에서 피해자의 대구은행 통장( 계좌번호 H)으로부터 인출 하여가 자신의 채무 변제, 제과점 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택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가 건물 매수 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각 거래 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① 피해자가 단독 주택을 매도하고 지급 받은 매매대금은 대구 중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