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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2:50 경 제천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뇌 병변 장애로 인해 평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처 D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밀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밀어 주던 중 위 D이 ‘ 살살 좀 밀지 왜 맨날 그렇게 세게 미느냐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 남편이 때려 안경이 날아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을 향해 ‘ 저 여자 데리고 다 나가라.’ 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내던지듯이 세게 밀치고, 그 직후 위 D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이 던 위 F에게 다가가 위 D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손으로 수회 밀어 그 휠체어로 위 F의 무릎을 부딪치게 하고, 이에 위 F가 피고 인과 위 D을 분리시키기 위해 F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반대 방향으로 밀고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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