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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01. 선고 2015가단109407 판결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국패]
제목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요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채무 중 원고가 최선순위로 채권양도를 받은 것은 53,768,834원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고는 53,768,834원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사건

2015가단109407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즈인베스터

피고

대한민국 외 3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01.

주문

1. 주식회사 ○○방송이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7467호로 공탁한 86,537,704원 중 53,768,83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방송이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7467호로 공탁한

86,537,70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리지인베스트먼트앤대부]는 2011. 2. 8. 피고 ㈜○○온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래 기재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1. 2. 9. ㈜○○방송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다음날인 2011. 2. 10.경 ㈜○○방송에 도달하였다.

<양도하는 채권>

- 양도인이 ㈜○○방송과 2010. 6. 9. 체결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상 특약사항 2항의 해외 판매수입에 대한 권리(2010. 12. 31. 체결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상 특약사항 2항의 해외 판매수입에 대한 권리 포함) 중 2011. 2. 10. 이후 지급되는 드라마 해외판매계약에 기한 판매수익 및 동 드라마 해외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부가수익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분배되는 수익분배금 중 아래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부분

- 드라마명: ○○○○○(연장분 포함)

- 금액: 14억 원정( \x01,400,000,000)

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방송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7467호로 86,537,704원을 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그 공탁된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의 근거법령으로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피공탁자로는 피고 ㈜○○온엔터테인먼트와 원고를 각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공탁원인사실>

1) 공탁자는 채무자 ㈜○○온엔터테인먼트와 외주제작관계사로 계속적 거래를 해오던 중 2010. 6. 9. 및 2010. 12. 31. 월화드라마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영상저작물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른 제작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를 각 송달받은 바 있다.

아래 1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피공탁자 ㈜○○온엔터테인먼트가 공탁자에 대해 가지는 수목드라마 ○○○의 조명대금 청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탁자로서는 채권자의 착오기재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후 공탁자는 양도인 및 통지인의 대리인 ㈜○○리지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아래 2항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바 있다. 공탁자는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아본 바, ㈜○○리지인베스트먼트는 존재하지 않는 상호이고 현재 ㈜○○즈인베스터[구상호: ㈜○○리지인베스트먼트앤대부]로 보이나, 공탁자로서는 양수인의 표시가 불분명하고 양도 목적채권의 특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공탁자는 그 후 아래 3, 4항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통지문을 각 송달받았다.

3) 그러므로 공탁자로서는 아래 1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에도 의문이 있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고, 또 위 양도의 효력 여하에 따라 후행 가압류 및 채권압류 통지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자가 피공탁자 ㈜○○온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2014. 11. 26. 변제기가 도래한 86,537,704원을 공탁한다.

- 아 래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9161

채권자: ㈜○○미디어(피고)

채무자: ㈜○○온엔터테인먼트(피고)

제3채무자: ㈜○○방송

청구금액: 30,000,000원 약속어음금

결정일: 2010. 10. 21.

도달일: 2010. 10. 25.

2. 채권양도통지

양도인: ㈜○○온엔터테인먼트(피고)

양수인: ㈜○○즈인베스터(원고)

[구상호: ㈜○○리지인베스트먼트앤대부,

채권양도당시 표시상호: ㈜센브리지인베스트먼트]

- 양도목적채권의 표시 -

채권종류: MBC 미니시리즈 '○○○○○' 수익분배금 채권

금액: 2011. 2. 10. 이후 지급되는 드라마 해외판매계약에 기한 판매수익 및 동 드라마 해외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부가수익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분배되는 수익분배금 중 1,4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도달일: 2011. 2. 10.

3. 채권가압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963

채권자: ㈜○○어동물원(피고)

채무자: ㈜○○온엔터테인먼트(피고)

제3채무자: ㈜○○방송

청구금액: 156,774,193원(미수금)

결정일: 2011. 3. 9.

도달일: 2011. 3. 11.

4. 채권압류 통지

사건: 강남세무서 채권압류 통지(갑)

채권자: 강남세무서 (피고 대한민국)

채무자: ㈜○○온엔터테인먼트(피고)

제3채무자: ㈜○○방송

압류금액: 353,586,730원

압류일자: 2012. 9. 25.

압류도달일: 2012. 10. 4.

이하에서는 위 1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3항의 채권가압류를 '이 사건 채권가압류', 위 4항의 채권압류를 '이 사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라 한다.

다. 한편, ㈜○○방송("갑")과 피고 ㈜○○온엔터테인먼트("을") 사이에 위 드라마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2010. 6. 9. 체결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과, 다시 연장편에 관하여 2010. 12. 31. 체결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내용] (표지)

1] 제작내용

프로그램명: 미니시리즈 '○○○○○' (당초 '○○○○○'이었으나 타이틀 변경됨)

제작 편수: 20편 + 연장 10편

3] 권리양도

특약이 없는 한, 첨부 계약서 제11조에 명기된 모든 권리

4] 제작비

금액: 회당 156,000,000원(부가세 별도, 미술비 29,000,000원 포함, 협찬금 미포함)

연장분: 회당 182,000,000원(부가세 별도, 미술비 별도, 협찬금 미포함)

지불 방법: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의 납품 및 방송이 완료된 후 당해 방송분에 대해 방송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

※ 특약사항: 별첨

[특약 사항]

1.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1) 별도 명기사항이 없는 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 포함)

2) OST의 모든 권리는 '을'이 소유한다.

3) '프로그램'을 이용한 MD사업권(상품화사업) 및 출판사업 등의 권리를 '갑'이 소유하고, 사업시행시 사업주체, 운영방법, 수익배분방식은 추후 협의한다.

"4) '갑'은 웹하드, '○○○에서의 VOD'(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모바일(iMBC와 연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판매주체로서 수수료 공제 후 금액('갑'의 입금수익)의 40%를 본방송개시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을'에게 배분한다.",⇒ 연장분에 대해서는 "웹하드는 '을'이 판매하며 '을'의 수익으로 한다. 단 ○○○의 콘팅서비스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변경되었다.

2. 프로그램판매 수입의 배분 (해외유통 수익 배분)

'갑'은 한국과 북한, 미주 등 해외한국인 커뮤니티를 제외한 국외에서 본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업자(지상파, 유선, 위성, DMB, 인터넷, IPTV, 모바일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배분한다.

1) '갑'은 프로그램판매 수입금(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제세가 포함된 판매대행수수료 20% 공제 후) 40%를 '을'에게 지급한다.

⇒ 연장분에 대해서는 "해외유통 수익의 50%를 '을'에게 지급한다."로 변경되었다.

2) 해외판매수입의 배분은 판매 후 실제 '갑'에게 입금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개시 후 5년까지로 한다.

4. 시청률 인센티브

10% 미만: 회당 ��5,000,000원 × 방송횟수

10% 이상 ~ 17% 미만: 기본

17% 이상 22% 미만: 회당 5,000,000원 × 방송횟수

⇒ 연장분에 대해서는 회당 7,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2% 이상: 회당 15,000,000원 × 방송횟수

9. 기타

8) 본 특약사항은 별첨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계약서에 우선한다.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 (별첨)

제11조(권리의 양도)

'을'은 표기의 특약 사항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 저작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한다.

1. 국내외에서 방송(지상파, 유선, 위성, DMB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하는 권리

2. 국내외의 다른 방송사업자(지상파, 유선, 위성, DMB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에게 제공하는 권리

3. 국내외에서 판매용 비디오로 복제, 배포하는 권리

4. 국내외에서 상영하는 권리

5. 국내외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권리

6.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브 타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심볼 등을 출판물, CF, 행사, 공연물, LD 제작, CD롬 제작, DVD 제작, 인터넷 기타 새로이 등장하는 일체의 매체 및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제13조(제작비)

1. 표기의 특약 사항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은 제11조의 권리 양도 및 본 계약에 포함되는 기타 약속의 대가로 표기의 제작비를 표기의 지불 방법에 따라 '을'에게 지불한다.

라. 이 사건 변론 진행 중 ㈜○○방송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된 금원이 어떤 금원이었는지 조회한 데 대하여, ㈜○○방송은 이 사건 공탁금 86,537,704원은 ① 드라마 '○○○○○' 수익분배금 54,336,786원[그 중 해외 판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수익분배금 54,143,281원, 기타 수익분배금(해외 표시 없음) 193,505원], ② 드라마 '○○○' 수익분배금 32,803,568원, 이상 합계 87,140,354원에서 공탁수수료 602,650원을 공제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미디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일부}

또는 갑 1 내지 8호증, 을라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방송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의 성질과 원고에 대한 효력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송은 ①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수인의 표시가 불분명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피고 ㈜○○온엔터테인먼트와 원고 중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하면서, 아울러 ②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을 경우, 피고 ㈜○○온엔터테인먼트가 ㈜○○방송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이 사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진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방송에 송달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와 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수인의 상호가 '(주)○○리지인베스트먼트'라고 표기되어 있어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구 상호인 '(주)○○리지인베스트먼트앤대부'와는 그 표시가 일부 다른 점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인 ㈜○○방송이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서 공탁을 한 데에

는 적법한 변제공탁의 사유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공탁금 중에는 ㈜○○방송이 피고 ㈜○○온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부담하는 드라마 '○○○' 관련 수익분배금 채무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에 대

한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서, 위 ②에서 본 이

사건

채권가압류 또는 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의 대

상이라 할 것이고, 한편, ㈜○○방송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고 그 압류대상채권의 표시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위 '○○○' 수익분배금의 공탁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청구취지 감축을 통해 위 '○○○' 수익분배금 부분을 이 사건 존재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방송이 별개의 채무인 드라마 '○○○' 관련 채무금과

드라마 '○○○○○' 관련 채무금을 한꺼번에 공탁한 것이어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방송이 공탁원인사실에 공탁금을 그 원인 계약별로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온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할 채무금이라며 함께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탁금에 포함되어 있는 드라마 '○○○' 관련 채무금은 적어도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대상에 포함되어 그 집행공탁 사유가 있고, 그 공탁당사자도 나머지 공탁금 부분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며, 공탁원인사실에 의하면 만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어동물원이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탁금을 일괄 출급해 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이 두 가지 채무금을 일괄하여 혼합공탁한 것 그 자체를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방송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드라마별 채무금이 구분, 특정되었고, 원고 또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실제로 드라마 '○○○' 수익분배금에 해당하는 부분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드라마

'○○○○○' 해외 판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수익분배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범위

를 한정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 대상이 된 금원은 위 드라마 '○○○○○' 해외 판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수익분배금으로 해석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 중 원고가 그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 원고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구체적 대상

(1) ㈜○○방송은 이 사건 공탁 당시 공탁원인사실의 도입부에서 드라마 '○○○○○'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영상저작물 외주계약에 따른 제작비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뒤이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보았듯이 각 압류, 가압류 또는 양도 대상채권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탁 중 원고를 피공탁자의 1명으로 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대상이 된 채권은, 결국 드라마 '○○○○○'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이 사건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에 따른 넓은 의미의 제작대금 중 위 드라마의 해외 판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수익분배금 부분이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의 표지 중 '제작비'라는 항목에는 1회당 156,000,000원(연장분은 1회당 182,000,000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긴 하다.

② 한편,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의 제11조에는 '을'이 표기의 특약 사항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양도할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으며, 위 계약 제13조에는 표기의 특약 사항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은 제11조의 권리 양도 및 본 계약에 포함되는 기타 약속의 대가로 표기의 제작비를 표기의 지불 방법에 따라 '을'에게 지불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위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은 '프로그램 제작, 납품 및 위 프로그램에 관한 일정 범위의 권리의 양도'와 그 대가로 '약정 제작비를 소정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③ 그런데 위 ②에서 말한 '표기의 [특약 사항]'에는 권리관계 및 수입(수익)배분, 편성시간 증가로 인한 제작비 추가, 시청률 인센티브 등에 관한 정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중 일부 세부 권리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그 권리에 기한 사업시행시 수익배분 방법은 어떠한지, 웹하드나 그 밖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판매주체가 누구이고, 그로 인한 수익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 '해외판매(유통)'으로 인한 수입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시청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얼마나 추가지급하는지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을'이 '갑'에게 '양도할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 범위'와 그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익배분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제작비(제작대금)의 내용과 그 지불 방법(즉, 일부 대

가 부분을 향후 실제 수익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취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드라마 '○○○○○' 프로그램은 그 방송기간이 연장분을 포함하여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양도 대상 채권을 '이 사건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상 특약사항 2항의 해외판매수입에 대한 권리 중 2011. 2. 10. 이후 지급되는 드라마 해외판매계약에 기한 판매수익 및 동 드라마 해외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부가수익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분배되는 수익분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방송도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채권이 위와 같고 그 때문에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한다고 공탁원인사실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방송이 원고를 피공탁자의 1명으로 한 변제공탁 대상 채권은 결국 이 사건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에 따른 넓은 의미의 제작대금에 포함되는 드라마의 해외 판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수익분배금 부분이라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방송이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수

익분배금 채무의 일부만 공탁하였으므로, 유효한 변제공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앞

서 본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탁된

수익분배금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만일 ㈜○○방송에 수익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법정이자 계산 없이 원금만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

대적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우선권 및 그 범위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

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

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2011. 2. 9.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2011. 2. 10.경 ㈜○○방송에 도달한 반면에, ②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그 결정이 2011. 3. 9. 있은 후 결정문이 2011. 3. 11. ㈜○○방송에 도달하였고, ③ 이 사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그보다도 더 뒤인 2012. 9. 25. 이루어진 후 채권압류통지도 그 무렵 발송되어 ㈜○○방송에 도달한 점이 각 인정되며, 한편, ④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대상채권이 드라마 '○○○' 관련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와는 그 대상이 다르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점에 대해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드라마 '○○○○○'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 또는 제

공으로 인한 수익분배금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문화방송에 그 채권양도

통지가 가장 먼저 도달한 원고에게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는 수익분배금 부분의 구체

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금 중 ㈜○○방송이 공탁하였다는 드라마 '○○○○○' 해외 판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수익분배금 총 54,143,281원에서 ㈜○○방송이 공탁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602,650원 중 위 '○○○○○' 해외 수익분배금이 전체 공탁대상 수익분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74,447원 {= 602,650원 × 54,143,281원/87,140,354원(공탁수수료 공제 전 수익분배금 총액), 원 미만 반올림 }을 공제한 나머지 53,768,834원(= 54,143,281원 - 374,447원)이 실제로 원고를 위해 변제공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53,768,83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의 이익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변제공탁에 대한 피공탁자 중 한 명인 채권양수인 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도인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 전부에

대해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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