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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228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2.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획, 이벤트, 영화의상, 고복식 제작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유한회사 문전사송곳(이하 ‘문전사송곳’이라고 한다)과 함께 JTBC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송곳’을 공동제작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9. 문전사송곳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JTBC 드라마 송곳(예정횟수 12회)의 의상업무를 담당하여 영상물 제작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해인의 의무)

1. 해인은 제작사가 정하는 제작일정 및 회사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본 드라마 의상을 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5. 7. 27.부터 11. 15.까지로 한다

(이후 촬영시 추가 계약한다). 2. 제작은 완료되었으나 방송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제작사의 판단에 의하여 연장 또는 종료 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용역료) 제작사는 해인에게 본 계약에 따른 해인의 용역료를 제작사의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용역료 작품 일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원) 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계약금 : 계약후 15일 이내 96,000,000원(80%) 지급 잔금 : JTBC로부터 제작비 잔금 수령후 일주일 이내 24,000,000원(20%) 지급 상기 금액은 인건비, 의상비, 진행비 일체의 금액임

다. 원고는 문전사송곳으로부터 2015. 7. 17. 36,000,000원을 선 지급받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5. 9. 2. 30,000,000원, 2015. 10. 16.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로부터 2015. 10. 29.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드라마는 당초 예정횟수가 12회였다가, 3회분의 추가촬영이 진행되었고, 201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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