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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나7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제13행 : 767평 663평 - 제3쪽 제4행 : 증인 H의 증언 제1심 증인 H의 증언 - 제4쪽 제6행부터 제8행 : 서산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I 토지에 관하여 1984. 10. 10. 원고 명의로,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에 관하여 서산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I 유지 396㎡에 관하여 1984. 10. 10. 원고 명의로, J 유지 308㎡, K 답 501㎡, L 답 286㎡, M 유지 483㎡에 관하여 - 제4쪽 제17행 : 육안으로도 아무런 경계가 없으며 육안으로도 아무런 경계가 없으며(단, M 토지는 제외)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18행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뒤에 추가 : '④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662.5평(767평으로 주장하다가 주장을 변경함) 부분만 이전받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범위를 넘어서 점유하는 부분은 소유권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무단점유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과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고, 달리 위 등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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