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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9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역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어 사행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성이 보험제도의 유지와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조작된 교통사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험금편취 사기범행의 종국적인 피해자는 알 수 없는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한 대가 중 일정액을 보험료로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일반 보험계약자들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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