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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20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1:5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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