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7』 피고인은 2020. 6. 20. 04:52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80에 있는 평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6』 피고인은 2020.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02:11경 익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7』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비록 20년 전, 15년 전의 전과이지만,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