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Z, AA, AB, R가 각 8분의 1 지분을, AC이 8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6. 6. 24. R의 지분을 경락받았고, 망 Z, AA, AB, R, AC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공유자별 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