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차를 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명백히 정당행위 주장을 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