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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5고단190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인 C, D의 공동 중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203호를 임차했던 사람으로 이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당시 중개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2012. 4. 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C, D이 같은 구 E, 203호 임대차를 중개할 때 C은 그 자리에 입회하지 않았고, 중개 보조원인 H이 C 대신 입회하여 위 203호에 대한 원룸 전세계약서 중개인 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203호 중개 당시 C도 입회하였고, 위 계약서 중개인 란의 서명도 C이 직접 한 것으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D의 법정 진술

1. 원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약서 작성 시 C이 그 자리에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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