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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TV‘ 방송국 대표이고, 피해자들은 위 방송국의 직원들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E( 여, 21세 )에 대한 범행 (1)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F 5 층에 있는 ‘D TV‘ 방송국 식당에서 피해자와 방송국 관계자 10 여 명과 함께 식사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좌측에 있는 성명 불상 남자에게 술을 따르는 행동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F’ 5 층에 있는 ‘D TV‘ 방송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작동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삼각대에 설치된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껴안듯이 하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F’ 6 층에서 신인 아이 돌 가수 (G, H, I) 들의 촬영현장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 쟤 네 들 노래 너무 못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 여, 24세 )에 대한 범행 (1)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 지압을 시키고 지압을 못한다고 피해자를 나무라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오후 경 위 ‘F’ 5 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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