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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0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50여 명에 이르고, 그 미 지급액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약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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