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중 제2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제1 보험계약을, 피고 C은 제2 보험계약을 각 원고와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번 3번부터 12번까지는 피고 C이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가입일 비고 1 원고 D 2003. 6. 25. 제1 보험계약 2 E F 2004. 5. 10. 2011. 2.경 해지 3 G조합 H 2004. 7. 14. 4 I J 2004. 11. 23. 2005. 4. 27. 해지 5 K L 2005. 10. 28. 6 M N 2005. 11. 17. 7 O P 2005. 12. 14. 8 G조합 Q 2006. 1. 13. 9 R S 2007. 9. 27. 고지의무위반으로 2008. 12.경 해지 10 T U 2008. 3. 12. 고지의무위반으로 2009. 9.경 해지 11 V W 2009. 10. 5. 12 원고 X 2011. 1. 26. 제2 보험계약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04. 6. 16.부터 2017. 5. 2.까지 피고 C에게 제1, 2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7,018,83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은 8개의 보험상품(위 표 중 순번 3, 4, 8, 11번 제외)에 가입한 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 등 6개 보험사로부터 40회에 걸쳐 210,166,267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021호, 2015고단1505호(병합)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9. 8. 1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 C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노252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 15.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유죄부분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한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