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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릴 때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에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피 공탁 자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유 및 그 밖의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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