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126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원심 변론 종결 후 200만원을 공탁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