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5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당 심에서의 양형과 관련하여 검사가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이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월급을 가압류하여 900여 만 원을 지급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더 이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이미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그와 같은 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