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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2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명의차용자 C의 집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단란주점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C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심문조서 사본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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