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8.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송암동에 있는 이천공업사 내 주차장에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