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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33081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141,141,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0. 25. 23:18경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피고 B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대리운전하여 구리시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동구릉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C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B는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비 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피고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만 26세 이상 부부한정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아들 F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다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이하 피고 C, B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리운전을 맡겨 운행자가 아니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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