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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허486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차량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위치조절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4. 3./ 2013. 8. 14./ 제10-1298550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2014. 6. 20.자 정정청구에서 2015. 6. 9. 보정된 것) 【청구항 1】자동차 시트의 상단에 결합되는 지지봉(1)의 수평바(2)에 고정되는 고정지지구(10); 하단이 상기 고정지지구(10)에 전후로 이격되도록 각각 힌지결합되어 상부가 전후방으로 회동되는 제1연결부(20) 및 제2연결부(30); 상기 제1연결부(20) 및 제2연결부(30)의 상부에 결합되어 고정지지구(10)에 대해 전후방으로 이동되는 가동지지구(40); 상기 제1연결부(20) 또는 제2연결부(30)에 연결되어 전후방으로 이동된 가동지지구(40)를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복귀스프링(50); 상단이 제1연결부(20)의 상단에 힌지결합되며 하단이 제2연결부(30)의 하단에 힌지결합되어 제1연결부(20) 또는 제2연결부(30)의 회동에 따라 신축되는 신축부재(60, 70); 및 상기 신축부재(60, 70)에 인접배치되어 신축부재(60, 70)의 신축작동을 멈추게하는 스토퍼(80);을 포함하여 구성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신축부재(60, 70)는 상단이 제1연결부(20)의 상단에 힌지결합된 제1신축부재(60)와, 이 제1신축부재(60)에 상대적으로 신축가능하게 결합되고 하단이 제2연결부(30)의 하단에 힌지결합된 제2신축부재(70)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신축부재(60) 또는 제2신축부재(70) 중 일측에는 톱니부(61)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상기 스토퍼(80)가 구비되며, 상기 스토퍼(80)는 보조스프링(90)에 의해 상기 톱니부(61)에 걸려지도록 구성되고, 상기 신축부재(60, 70)는 제1 및 제2연결부(20, 30)의 내측부에 구비되며, 상기 톱니부(61)가 형성된 제1신축부재(6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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