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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833
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미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9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 탓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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