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미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9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 탓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