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752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에 가그린(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수치에 불복이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아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잃었다
(뒤늦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및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