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1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안화중학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창2차아파트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동탄 방향에서 병점중심상가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판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석 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791,3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