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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20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피해자를 업고 인천 부평구 E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 관련 부분 제외), F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공개,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찰과상이 매우 경미하여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찰과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 피해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상처가 아무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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