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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6고단16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696] 피고인 A은 목포시 H,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식회사 I의 재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부터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다른 기업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2014.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는 이에 더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현대, 롯데, 삼성 에스 원, KT 금호 렌터카 등 제휴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며, 2014. 6. 기준 5,000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 주식회사 I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렌터카 비용 지원, 건강 검진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렌터카 차종에 따라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월 회비 명목으로 약 9만 원 내지 약 25만 원을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주관하는 연 2회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주식회사 I 또는 제휴업체의 광고 스티커를 렌터카에 부착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렌터카 비용을 약 55만 원 내지 약 120만 원 지원하겠다 ”라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I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회원들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이고, 충분한 유료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렌터카 비용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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