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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8구합52301
탈세포상금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6. 6., 같은 해

7. 25., 같은 해

9. 26., 같은 해 10. 17. 네 차례에 걸쳐 피고 내지 국세청에 ‘B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C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면서 가입비, 강의료 등을 B 및 D 외 5인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B 및 관련인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별지 1 참조, 이하 ’이 사건 제보‘). 나.

그 후 B는 2016. 7.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E’이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부터 2016. 12. 27.까지 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B로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1.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5,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B는 유사투자자문업 및 사업자 신고 없이 C 및 F 카페에서 ‘G‘라는 상호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자문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유료회원들의 가입비 상세내역, 회원수, 입금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의 제보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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