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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0343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536,58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7. 18. 01:00경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한강 방면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렇다면 E으로서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전조등을 켜고 자전거 도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행함으로써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친구와 나란히 자전거 도로 양방향을 차지한 채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E은 때마침 장안동 방면에서 한강 방면으로 E을 마주하여 운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오구쇄골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원고 자전거를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위 인정에 배치되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F과 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에는 E이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책임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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