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5 2013고단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7:50경 혈중 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아파트 앞 합성옛길을 복음요양병원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에서 복음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독화동영상 cd첨부),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