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68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대학 재학 중 같은 대학에 다니던 원고에 대한 집요한 구애 후 2004. 12. 말경부터 원고와 수 개월간 사귄바 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인 2008년 여름까지 수년간 원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원고를 차 안에 감금하거나, 원고를 따라다니는 등 이른바 ‘스토킹’을 하여 원고를 괴롭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상태가 지속되어, 심리 불안, 남성 혐오, 대인관계 기피,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직장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2011. 9. 27.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1. 10. 이후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급여 76,68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비로 1,479,000원을 지출하는 손해, 향후에도 4,56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 합계 82,719,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재산상 손해 82,719,000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12,7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2. 말경 대학생활 중 만나 서로 교제하게 되었는데, 교제 중 피고는 원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였고, 원고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말다툼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린 일도 있고, 원고가 헤어지자고 하면 원고를 차에 태워 산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