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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6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3.10.15.(714),1434]
판시사항

개·보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개축한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허용한 지시사항을 어기고 불당부분을 개축함으로써 건축법 제5조 에 위반하였더라도, 개·보수 신고후 수리중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개축하기에 이른 것으로 기존건물과 그 위치가 같고 도시미관상, 위생상으로도 현재의 건물이 더 적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용천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은 부엌과 불당으로 구성된 사찰로서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일체의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82.3.29 서울특별시장은 산하구청에 대하여 기존사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허용하여 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같은해 6.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보수신고를 관할 동장에게 한 후 이를 수리하던중 그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붕괴의 위험성이 엿보이자 이 사건 건물중 불당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토담벽과 지붕을 전부 헐고 세멘부록크로 벽을 쌓고 세멘트 기와를 덮어 이를 개축한 건물로서 결국 위 지시사항을 어기고 따라서 건축법 제5조 에 위반된 건축물임을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기존건물은 1920년대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서 평소에도 도괴의 우려가 있었으나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위 개·보수신고를 하고 수리하던 중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개축건물은 원래의 건물과 그 위치가 같고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보아도 현재의 건물이 원 건물보다 더 적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건축법이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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