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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1:21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마포 갈매기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포천 시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2013.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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