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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2] 피고인은 2015. 2. 22. 22:34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95] 피고인은 2015. 3. 26. 15:45경 포천시 군내면 솔밭길 12-1에 있는 청성초등학교 부근 ‘배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포천로 871-6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62세의 고령으로 문맹인 관계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자동차 2대를 모두 폐차처분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고, 앞에서 본 폐차처분, 가족들의 다짐까지 보태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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