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2] 피고인은 2015. 2. 22. 22:34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95] 피고인은 2015. 3. 26. 15:45경 포천시 군내면 솔밭길 12-1에 있는 청성초등학교 부근 ‘배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포천로 871-6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62세의 고령으로 문맹인 관계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자동차 2대를 모두 폐차처분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고, 앞에서 본 폐차처분, 가족들의 다짐까지 보태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