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3. 02:20 경 부산 남구 용호동 ‘ 늘 빛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 오륙도 SK 뷰아파트’ 중 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혼다 PC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