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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5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식품도 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에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영업 매장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 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지하 1 층 ‘G’ 매장을 운영하면서 케이크 등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경 ‘G’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카스 테라 케이크 반죽 1개 당 10개의 카스 테라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1개의 카스 테라 케이크를 만들어 이를 위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케이크 10개의 판매대금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56,000원의 케이크 판매 대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경부터 2015.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44,711,892원 상당의 카스 테라 케이크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용역 계약서, 위탁판매 용역 계약서, A 제출 판매 일보, A 제출 일람표, A 본인 금융거래 내역( 국민은행), 각 수사보고( 기록 별권 분철보고), 각 판매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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