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21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같은 해 10. 24.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2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해 10. 24.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