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경기 성남시 복정동 일대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2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 행세하였고 마침 C 역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2012. 11. 27. 14: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해 업무상 필요한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진술서의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D’를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14:30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행세를 하면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진술서와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임의동행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