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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9308
출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60,2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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